민변 "서울중앙지법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반사회 법률행위 불인정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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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항소심 판결에서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민변 민생경제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항소심 선고 판결에서 연 568.8%의 초고금리 체결 대부계약만 무효로 판단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4%)을 초과했기 때문. 그러나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자체는 반사회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는 "경제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의 실태를 외면한, 형식적 법리에만 매몰된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연 500%가 넘는 이자율은 정상 금융거래로 볼 수 없으며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명백히 사회질서 위반 행위"라면서 "단순히 이자율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착취적 거래로서 마땅히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국회와 정부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고금리 불법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이며, 법질서가 더 이상 불법사채업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은 개정 입법 취지와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법 시행 전 불법고금리 계약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불법대부업자에게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했다"면서 "법이 보호해야 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정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부는 현실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의 형식 너머에서 실질 정의를 구현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부가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의 반사회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채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판결을 선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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