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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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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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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제

과학자 등이 모여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작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지난 1970년대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으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만료하고 가동 중지됐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발표에 나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 무대포식 수명연장 추진이 비판 받았는데, 현재도 핵심 관료·사업자 주도로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사고관리계획서 미승인 상태로 수명연장을 추진 ▲설계당시와 수명종료시점의 최신기준 차이 분석·보완 미비 ▲수명연장심사보고서 사전공개 미시행 등 절차적 문제를 짚었으며, 특별히 고리2, 3, 4호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건설된 원전으로 환경영향평가조차 부재한데, 이에 대한 평가 없이 수명연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보상금 지원범위를 5Km로 축소하고 실제 사고시 발생할 사고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한도를 유지해 사실상 대형사고시 주민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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