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폭력 심해지는데 플랫폼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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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중 사이버폭력에 대한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 푸른나무재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해 플랫폼의 삭제·차단 및 협력 의무의 법적 명문화와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법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푸른나무재단과 초록우산, 조인철, 최형두 국회의원이 지난 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지난 30년간의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양상과 제도 미비점을 짚으며 플랫폼 책임 강화, AI 기반 위험콘텐츠 사전 감지,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의 피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 성폭력이나 딥페이크 등의 범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심각성이 높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제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81.4% "플랫폼에서 내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푸른나무재단이 전국 초중고 학생 1만 200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81.4%에 달했다. 플랫폼의 책임 부재가 피해 확산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참석자들도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와 대응 공백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피해자 보호 기준도 미비할 뿐 아니라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에 대한 기술 격차 문제도 문제라는 것.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도 해외 입법례를 들며 삭제 기한의 법적 부과, 아동 유해 위험평가 도입, 위반 시 금전적 제재 등 실효적 규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효 교수(건국대학교 사범대 교직과)가 좌장을 맡아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 예방적 관리와 즉각적 대응 미흡
참가자들은 플랫폼이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재발 방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지만 현행 법·제도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예방적 관리와 즉각적 대응이 미흡하다는데 공감하고 ▲ 플랫폼의 삭제·차단 및 협력 의무의 법적 명문화 ▲ 조치 실적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AI 기반 자동 감지·차단 체계 구축 ▲ 해외 사업자와 연계되는 '사이버폭력 국제 핫라인' 마련 ▲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급변하는 플랫폼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단순한 규제를 넘어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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