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신고 100일…방통위, 사실조사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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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모바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참여연대 "형사고발해야"
방통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사무실·유통점 대상 두 차례 현장 조사
규정 위반 인정되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및 과징금까지 부과 가능

참여연대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의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했던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지난 4월 15일 퍼스트모바일의 운영사 더피엔엘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지 100여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당시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업을 계속했다"며 방통위에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와 주요 경영진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요금제,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 측 주장을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었다.
더피엔엘은 또 "현재 자사가 운영 중인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및 판매 방식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중이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냈었다.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방통위가 25일 참여연대 주장에 따라 소관 법령 위반 시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로부터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으며 지난달 말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도 했다.
방통위는 현재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퍼스트모바일의 영업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추가 확인과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면 방통위가 금지행위 중지와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지난 2023년 4월 세운 알뜰폰 사업 브랜드다. 등기상 법인대표는 김모 씨지만,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더피엔엘이 가입신청서를 받으면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달 '1천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퍼스트모바일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해당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참여연대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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