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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 간판 달고도 88.6%는 분만 0건, '건보료 청구 전무'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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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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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 신고한 의원의 분만 및 건강보험 청구 비율. 서영석 의원실 제공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 신고한 의원의 분만 및 건강보험 청구 비율. 서영석 의원실 제공

지난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 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 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 신고한 의원의 분만 및 건강보험 청구 비율 연구'에서 나온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 32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 개소였다. 

이 중 ‘ 산부인과의원 ’ 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 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 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연구보고서는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 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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