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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반하는 ‘볼록감축경로’ 문항 항의"…기후특위 의제숙의단 시민사회 8명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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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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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25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동사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동본 기자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25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동사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동본 기자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25일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를 뒤집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배하는 ‘볼록감축경로’를 문항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며 의제숙의단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의제숙의단 참가자는 권우현 환경연합, 김기우 한국노총,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모아름드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보아 민주노총, 황인철 녹색연합 등 모두 8명의 시민사회활동가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 중인데, 시민대표단의 본격적인 숙의토론회를 나흘 앞두고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단 참여자들이 현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퇴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의제숙의단이 명백히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감축 경로인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 경로·후기 감축형)’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는데도 이 위헌적 선택지를 최종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를 정하는 중대한 사회적 숙의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숙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볼록감축경로를 포함한 것만이 아니라 촉박한 일정과 형식적인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위헌적 선택지를 두고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숙의일 수 없다”며 “이대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숙의가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시민들의 민주적 숙의 여건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형해화한 공론화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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