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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2명, 현대차 손배사건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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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6-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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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취지에 맞게 법리판단 다시 해야”

시민 2400여 명 탄원서 동참 “심리불속행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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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52명이 지난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전 금속노조 활동가 등 4인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개별당사자들의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파기환송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연대한 개인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확정이자까지 총 35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탄원서에서 국회의원들은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기 사건과 같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1차 책임은 ‘현대자동차’에 있”다며, “본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한 배경에는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책임 또한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조치했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가 있고난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자동차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에 그쳤으며, 피해입은 하청노동자들의 항의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지원 또는 연대한 것에 불과한 본 사건 피고 4인만을 남겨둔 것은 명백한 파업참가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덧붙였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4차 심의 후 한국정부에 파업권 위축을 지적하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리판단 다시 하라” 시민들도 동참 

 

한편, 본 사건은 대법원에 법리판단을 다시 받고자 시민들이 나서 인지대 등 법률비용 1400여만원을 모금해 재상고를 했다. 

어렵에 재상고 한 사건이 심리불속행제도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즉 심리하지 않고 기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민 2400여명이 “제대로된 법리판단을 요구”하는 시민탄원서를 1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재상고를 한 지난 3월 12일부터 매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의 책임을 연대자 개인에게 묻는 손해배상 역사상 가장 후퇴된 판례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심리불속행은 절대 안 되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를 따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본 사건은 연대자에게 업무방해방조죄를 묻고 그것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에도 정확히 배척된다”고 질타했다. 

 

지난 17일, 손잡고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된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 해당 현대차 손배사건을 주요 사례로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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