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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모집공고, 입찰공고, 채용공고 등 협동조합원님 및 세계시민 대상)

공지사항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협동조합원 '(아웃바운드)전화사무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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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소현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9-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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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이하 ‘국민TV’) 설립 취지

(정관의 원문)우리는 자본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환경을 꿈꾸어 왔다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며 거짓과 불의에 눈감지 않는 공정한 방송 상업적 목적에 의해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양질의 콘텐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언론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 왔다. 이런 미디어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 정관을 만들어 미디어협 동조합을 설립하였다.


o 공모 대상 

- 국민TV 협동조합원 아웃바운드 전화사무원


o 수행 업무

- 협동조합원 명부 현행화를 위한 아웃바운드 전화 업무


o 업무 장소   

- 재택근무 

 

o 업무 시간

- 평일 8시간 근무

- 법정공휴일은 휴무 


o 보수

- 일급 8만원


o 응모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협동조합원(협동조합비 완납자에 한함) 

- 미디어협동조합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신규로 협동조합원에 가입하고 협동조합비를 완납하는 사람


o 자격 미달자

- 협동조합비 미납시 자격 자동 상실

- 협동조합원을 모욕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민TV 업무를 방해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o 우대조건

- 전화업무 수행 경력자 


o 응시서류 목록

- 전화 업무과 연관된 경력기술서(자유 양식, pdf 파일)   

- 조합비 완납 확인서(국민TV 사무국에서 발행, 현재 비조합원의 경우는 제외)


o 계약기간

- 전화사무원 합격 통보일로부터 조합원명부 현행화 작업이 끝날 때까지(약 1달 소요 예정)


o 응시서류제출처: mediacoop12@gmail.com(방문 또는 인적 제출 불가) 

o 제출기한 : 9월 20일

o 서류전형 통과자에게 면접일 개별 통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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