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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모집공고, 입찰공고, 채용공고 등 협동조합원님 및 세계시민 대상)

공지사항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협동조합원 '기자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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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소현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6-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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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이하 ‘국민TV’) 설립 취지

(정관의 원문)우리는 자본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환경을 꿈꾸어 왔다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며 거짓과 불의에 눈감지 않는 공정한 방송 상업적 목적에 의해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양질의 콘텐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언론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 왔다. 이런 미디어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 정관을 만들어 미디어협 동조합을 설립하였다.


o 공모 대상 

- 국민TV 협동조합원 기자


o 수행 업무

- 홈페이지에 국민TV 설립 취지에 걸맞는 기사 작성


o 업무 장소   

- 재택근무 

 

o 업무 시간

- 제한 없음


o 보수

- 보도편성책임자 심사를 통과한 기사 1건당 1만원(매월 최대 100건 이하로 제한)

- 단, 예산 상황 및 주요 의제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o 응모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협동조합원(협동조합비 완납자에 한함) 

- 미디어협동조합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신규로 협동조합원에 가입하고 협동조합비를 완납하는 사람


o 자격 미달자

- 협동조합비 미납시 자격 자동 상실

- 협동조합원을 모욕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민TV 업무를 방해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o 우대조건

- 컨텐츠 에디터 또는 기자 경험자 우대 

- 국문학과, 사회학과 등 관련학과 졸업자

- 기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사를 제출하는 응시자


o 응시서류 목록

- 미디어협동조합 설립취지에 대한 의견서(자유양식, pdf 파일)

- 기자 업무과 연관된 경력기술서(자유 양식, pdf 파일)  

- 조합비 완납 확인서(국민TV 사무국에서 발행, 현재 비조합원의 경우는 제외)

-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사 예시(pdf 파일)


o 계약기간

- 협동조합원기자 합격 통보일 ~ 대의원총회 개최일(대의원총회 개최 이후는 새 이사회의 정책에 따름)


o 응시서류제출처: mediacoop12@gmail.com(방문 또는 인적 제출 불가) 

o 제출기한 : 1차 공고 일시 후 1주일 이내, 2차 수시로 제출 가능

o 응시서류에 대해 총괄보도편성책임자가 1주일 이내 심의하여 개별 통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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