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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입법 중단하고 국민적 검증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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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3-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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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 촉구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졸속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졸속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실의 소개로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교광장은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 역시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심지어 미국과 약속한 기한까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전체에서 대전제에 해당하는 1항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이 무너졌으니 사정변경으로 팩트시트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김준형 의원의 소개발언으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의 속도가 아니라,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이라는 취지로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미 합의에 기초한 실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는데, 협상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합의뿐 아니라 안보 합의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합의 역시 충분한 사회적 토론 없이 체결되어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전략적 부담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상호관세 전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보다 재협상 논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는 시한을 정해 둔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헌법상 통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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