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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초등생 겨냥 폭격은 '야만'…어린이 공격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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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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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어린이 희생 공습 중단해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생을 겨냥한 폭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범죄"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생을 겨냥한 폭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범죄"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제

최근 이란 내 초등학교가 공습으로 피해를 입어 다수의 어린이가 희생된 사건과 관련, 청소년인권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아래 정책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초등학생을 겨냥한 폭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범죄"라며 "어린이를 희생시키는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과정에서 이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시에 위치한 한 여자 초등학교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6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하교를 기다리던 어린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학교에는 오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공습이 단시간 내 이뤄지면서 충분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학교는 보호받아야 할 교육 공간이며 아동은 국제인도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교육시설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군사시설 인근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이 공격받았다면 이는 민간인 보호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책연대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위협하는 군사행동 즉각 중단 ▲교육·의료시설 공격 전면 중지 및 국제인도법 준수 ▲군사적 대응이 아닌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을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에 요구했다.

김진곤 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전쟁의 대가는 결코 어린이가 치러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 역시 어린이를 향한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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