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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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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기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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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구금 및 인권침해 사건 피해·명예 회복 등 권고d3dcb8ed477851b2e0ac1f04e5dacbd5_1742942301_8899.jpeg

진화위가 25일 열린 제102차 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사건인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한 20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여린 101차 전체회의 모습인다. 진화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5일 열린 제102차 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사건인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한 20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총 367명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청인 56명에 대해 1차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지난 2년 7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26일 진화위 대회실에서 열리는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에서 발표한다.


이와 관련 27일에는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에서 카밀라 베른트 위원장 등 4명이 방문해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접견과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조사 현황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와 실무면담을 할 예정이다. 실무면담은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현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제입양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15의거 구금 및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문 모 씨 등 9명이 3·15의거 당시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에 참여하다 경찰 등 공권력에 구금·상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15의거 전 기간(1960년 3월 15일~4월 27일) 동안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1천 명 이상의 학생과 시민이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연행·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료 등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구금자도 최소 320명 이상으로 대다수가 10대에서 20대로 밝혀졌다.


진화위는 국가와 자치단체 등에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명예 회복 조치와 함께 3·15의거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교육사업, 역사교과서 반영 및 이를 위한 법령·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시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계명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 모 씨 등 두 명이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교내 살포했다는 혐의로 대구남부경찰서에 불법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며 집시법 위반 조사를 받은 뒤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당시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에 따른 사후 구속영장이 아닌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청인들의 연행 및 구금이 적법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들을 구타하고 범죄 사실을 시인하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화위는 국가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구타,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진화위는 인권침해 사건인 ‘해룡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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