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동조합 정관(제13조 및 제15조)상에 탈퇴를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으나 누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온라인에서 탈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탈퇴 메뉴 접근 경로: 마이 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조합원 탈퇴(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하단)
탈퇴하는 조합원은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환급액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여 총지분에 대한 탈퇴를 예고한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탈퇴신청에 따른 지분환급은 다음해 정기총회(매년 3월경)에 보고하고 탈퇴 예고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을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