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는 미디어협동조합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전진기지라 할 수 있으며,
이 지역협의회의 연결망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협의회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잘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배가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인화하여 독립된 방송국과 각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협의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일정시간의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협의회를 섬기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를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운영위원들이 우리 협동조합의 경영원리에 따라 계층을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평등한 구조에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회사형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 억압과 착취의 관행이 우리 협동조합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협의회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단위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 문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차별 없이 공개합니다.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경영위원회 회의록이 그것입니다. 그 밖에도 매월 작성되는 사업실적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서는 정관 63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은 이 문서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회의록에는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임직원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사본청구보다는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권한을 가진 고위임원들이나 지도층의 독단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에서도 특히 상임이사들은 직원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집단의사결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경영위원회 업무집행규정]입니다.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정관(제6조)상 경영위원회는 보도, 편성, 제작 등에 대해 일체의 불합리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서 외부의 불의한 정치 권력이나 부패한 재벌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부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독립된 언론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이 설립한 국민TV는 경영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미디어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과 존재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보도와 편성에서는 기자와 PD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방송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비상임이사들도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과 사회적 공헌을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충고하거나 조언하고 코칭(coaching)하며 교육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장려됩니다. 여기서 경륜이 많은 임원들의 충고나 코칭(coaching)과 교육이 과연 선의를 가진 것이냐 아니면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 코칭대상자(coachee)인 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륜이 있는 임원들은 항상 젊은 직원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은 조합원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경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조합원총회를 구성하며,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를 구성합니다. 조합원총회는 현실적인 여건상 개최하기 어려워 정관에서는 일부 의결(합병, 분할,해산 등)을 제외하고는 대의원총회가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총회에서는 우리 협동조합의 존재목적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8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합니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휴업
8.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현재 비상임 이사장 1인, 상임 이사 2인, 비상임 이사 3인, 비상임 감사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제43조)에는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조합의 중요한 업무계획과 집행사항을 결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40조)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소집과 총회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 협동조합의 외연확장을 위해 이사진을 보강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