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조, 미디어협동조합 정관7조) 미디어협동조합은 공정언론을 지향하는 각종 미디어 콘텐츠 제공을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 재벌권력으로부터 자유로이 정론을 전달하는 것을 커다란 가치로 생각하며, 정치적인 특정세력에 치우친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미디어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진실과 신뢰, 헌신과 봉사,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조합원 가입 시 출자해준 출자금은 라디오와 TV방송에 적합한 각종 장비와 환경을 조성하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은 향후 조합의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 중에서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배당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보듯이, 창립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은 조합원과 직원 교육훈련 사업, 조합원과 연계된 각종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시절과 창립초기부터 세웠던 사업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능력범위 안에서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어떤 거품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우리 협동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업적 거래는 원가주의와 공정거래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삶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기존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협동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조합(이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경제보다는 값도 싸고 질도 높은 것이어야 하며, 협동조합을 통한 상거래가 실제로 생활경제의 편익을 누리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정직과 신뢰, 그리고 상호부조의 연대감을 보증하고, 그것이 생활경제에서도 유익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비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각종 사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조합원 배가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인사와 조직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 과도 다릅니다.
우리 협동조합의 인사조직은 스위스연방공화국의 국가운영모델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계급적 수직구조를 배격하고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팀장, 국장, 이사와 같은 직함이 있긴 하지만 이는 계급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공식적인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계급이 없기 때문에 승진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려고 노력하며, 일단 채용된 직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자율적으로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가꾸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조합원일 뿐입니다. 조합원 위에 조합원 없고, 조합원 아래 조합원이 없다는 것이 우리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모토입니다. 그러므로 경륜이 있는 직원이나 임원들은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와 같은 조직문화의 특징인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 억압과 착취의 악순환 고리를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근본적으로 혁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는 미디어협동조합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전진기지라 할 수 있으며,
이 지역협의회의 연결망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협의회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잘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배가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인화하여 독립된 방송국과 각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협의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일정시간의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협의회를 섬기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협동조합 정신에 따라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를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운영위원들이 우리 협동조합의 경영원리에 따라 계층을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평등한 구조에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회사형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 억압과 착취의 관행이 우리 협동조합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협의회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단위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 문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차별 없이 공개합니다.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경영위원회 회의록이 그것입니다. 그 밖에도 매월 작성되는 사업실적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서는 정관 63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은 이 문서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회의록에는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임직원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사본청구보다는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권한을 가진 고위임원들이나 지도층의 독단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에서도 특히 상임이사들은 직원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집단의사결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경영위원회 업무집행규정]입니다.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정관(제6조)상 경영위원회는 보도, 편성, 제작 등에 대해 일체의 불합리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서 외부의 불의한 정치 권력이나 부패한 재벌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부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독립된 언론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이 설립한 국민TV는 경영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미디어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과 존재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보도와 편성에서는 기자와 PD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방송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비상임이사들도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과 사회적 공헌을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충고하거나 조언하고 코칭(coaching)하며 교육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장려됩니다. 여기서 경륜이 많은 임원들의 충고나 코칭(coaching)과 교육이 과연 선의를 가진 것이냐 아니면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 코칭대상자(coachee)인 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륜이 있는 임원들은 항상 젊은 직원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